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5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8, 9단지 입주자대표회장에 출마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903동 305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8, 9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1:20경 그날 오후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장선거 기호추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903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남편 E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현관 안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