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미간행]
판시사항
형법 제32조 제2항 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조 제2항 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아무런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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