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피고와 흡연카페인 ‘C’ 가맹점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부산 서구 D, 2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및 내부 시설을 기존 PC방에서 카페로 변경하는 공사를 대금 3,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E일자 특허청에 F 명의로 별지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출원번호 G로 상표 출원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5.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흡연카페인 C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직영으로 위 C를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비흡연카페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출원등록을 준비 중이던 비흡연카페의 표장인 이 사건 표장을 이 사건 매장의 상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2017. 8. 1.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매장을 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약정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매장에 표시된 이 사건 표장을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위 표장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1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고(상호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② 피고는 원고에게 ㉠ 인테리어 추가비용 미지급금 700만 원, ㉡ 집기시설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