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며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0: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은 후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자료속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