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2012도8094 뇌물수수
피고인
법무법인 ( 유한 ) AB
담당변호사 AC, AD
법무법인 ( 유한 ) AL
담당변호사 AM, AN, AO, AP
대구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노33 판결
2013. 5. 9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거나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중거의 취사 선택 및 중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뇌물죄에서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