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9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9. 22:27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1명을 알선하고, 주류(캔 맥주 4개, 15,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