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피고인은 AF생으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과 제1 원심 공동피고인 C, L는 2013. 2. 24. 02:2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위 C, L는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과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4. 02:00경부터 2013. 2. 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