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당시 판결에서 참작된 유리한 정상들 가운데 하나가, ‘피고인이 처와 7개월 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된 바 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