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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38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1.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업무를 해왔으나 2008년경부터 회계감사비용을 받지 못해 2011. 6. 11. 기준으로 보조참가인에게 1억 3,200만 원 상당의 회계감사비용 채권(이하 ‘회계감사비용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보조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이 D의 재산은닉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D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지원은 2013. 7. 5. ‘하나다올신탁은 보조참가인에게 1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3. 7.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가합2729호). 보조참가인은 2013. 7. 11.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하나다올신탁에 대한 2013. 7. 12.까지의 위 판결금 채권인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나다올신탁은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164,073,786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