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가단59295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68,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5.15.부터, 나.
원고
B에게 6,693,6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68,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5.15.부터, 나.
원고
B에게 6,693,6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