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3. 13.경에 이르기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농로에서, 땅을 밀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쇠말뚝(지름 12mm, 높이 1m) 5개를 설치하고, 큰 돌 수개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쇠말뚝과 큰 돌을 설치한 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0.부터 2003.까지 경기 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차량들이 통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경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시켜서 밭으로 만들고 그 이후부터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해온 점, 피고인은 2005.경 종중과 협의하여 경기 양주시 D 토지의 아랫부분으로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 2012. 3.경 양주시에 피고인이 국유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양주시는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