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346,693원 및 그 중 716,532,944원에 대하여 2014. 10. 2...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대출과목 2008. 9. 23.경 당초 2009. 9. 22. 변경 2014. 9. 17. 당초 800,000,000원 변경 720,000,000원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9. 17.까지로, 보증원금은 720,0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4. 8. 27. 당좌부도로 인한 당좌거래정지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원리금 합계 721,873,89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0. 2. 회수한 5,323,232원, 2014. 10. 13. 회수한 17,716원을 각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