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2년 6월 ~ 5년인 점{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특별가중 또는 감경요소 :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① 법령의 적용 중 공개명령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로, ② 같은 고지명령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로, ③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으로, “같은 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