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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2 2019가단660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6. 10.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23.~2018. 10. 22.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