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6]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지적 관계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소유하면서 그에 인접한 소외 1 소유의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토지인 10.2㎡를 점유하여 오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소외 1을 상대로 그 점유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도봉구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출장소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원도 등 측량성과를 제출하면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최소거리 0.5m에 미달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출장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지적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최소거리 0.5m에 미달하게 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2.12.22.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원고의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하여 지적 22680-4829호로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원심 역시 그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및 원고의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이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여 판단해 놓고서도 주문 및 청구취지란에서만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문서번호인 "지적 22680-4829호"를 "지적 22608-4829"로 잘못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