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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68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관한 피셔 퍼시픽 헤 모스타 시스 APTT-XL 시약( 이하 ‘ 이 사건 시약’ 이라 한다) 은 의약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시약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위 시약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ㆍ 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16:23 경 위 C 업체 냉장고에 사용 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피셔 퍼시픽 헤 모스타 시스) 인 APTT-XL 시약 2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및 고발 담당자 상대 확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시약이 ‘ 의약품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시약을 ‘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령 1) 약사 법 제 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의약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 외 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ㆍ 치료 ㆍ 경감 ㆍ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ㆍ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