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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3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7』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의왕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꾸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303』 피고인은 2013. 4. 27. 21:30경 안양시 만안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인숙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I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액자를 손에 들고 위 여인숙 1층 계단 옆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30cm) 4장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3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창문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