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91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5.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D건물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화장실 벽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는바, 위 비상문은 지상 3층에 설치되어 있고, 비상계단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함부로 비상문을 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를 하고, 위 비상문에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술에 취한 손님 등이 비상문 밖으로 나가는 경우 난간 사이로 몸이 빠져 나가거나, 난간 위로 넘어질 수 없도록 난간의 높이와 간격을 조절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비상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를 하지도 않고, 비상문에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지도 아니하고, 비상계단에 높이 78cm의 난간을 142cm의 간격으로만 설치한 채 별다른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1. 11. 29. 23:20경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F(여, 26세)이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던 중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사항 통보

1. 각 실황조사서, 사진(CCTV 화면)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완비증명을 받은 이상 추가적인 시설이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