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10-2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휴대폰 요금 초과징수(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2007.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결재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 입력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고, 휴대폰요금 징수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SKT에서 청구한 원본과 상이한 위조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초과 징수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초과근무를 체크하지 못한 날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지 초과근무수당을 더 수령하고자 고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며, 휴대폰요금과 관련해서는 계산상의 실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휴대폰요금 3만원은 무조건 기관부담으로 생각하고 초과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석가탄신일의 경우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관리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240분이 조작시간으로 인정된 점, 휴대폰요금 관련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관련자의 확인서만으로 소청인의 휴대폰요금의 지속적인 과다징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45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기능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7월 28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2. 29. 정부조직개편으로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부에서 대기 근무하는 자로서,
○○사무처 근무 당시인 2007. 1.부터 2007. 12.까지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결재절차를 거쳐 수정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결재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 입력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휴대폰요금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폰요금 징수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SKT에서 청구한 원본과 상이한 위조요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실 조사결과 및 관련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초과징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징계처분은 ○○사무처가 폐지된 상태에서 본건 관련 사실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수 없었으며 여러 정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담당자로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득해 처리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초과근무를 체크하지 못한 날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지 초과근무수당을 더 수령하고자 고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며,
휴대폰요금과 관련해서는 ○○실 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산상의 실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휴대폰요금 3만원은 무조건 기관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3만원 미만이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해외여행 로밍액까지 기관이 부담할 수 없다는 기준조차 알지 못한 채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초과 징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업무적인 착오와 실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 등은 인정하지만, ○○사무처 업무라면 어느 부분이든 혼신을 다해 왔음에도 개인적 감정으로 징계제도를 악용하여 결과적으로 두 번 징계를 받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점, 그동안 공무원 및 직장인·사회인으로 쌓아왔던 정신적인 긍지 등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을 헤아려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담당자로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득해 처리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초과근무를 체크하지 못한 날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지 초과근무수당을 더 수령하고자 고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2008. 2. 4. 소청인의 진술서에 “2007년도 자신의 초과근무내역 중 일부 출퇴근시간을 수정했고 임의로 시간을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법적 책임을 지겠다. 초과 지급받은 수당은 자신의 월급에 포함되므로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초과근무수당 관리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한 소청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상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수정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보다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2008. 2. 14.자. 당시 ○○실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7. 5. 24.는 공휴일(석가탄신일)로서 소청인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당일 출근 9:00 퇴근 18:00으로 하여 소청인이 240분(휴일의 경우 최대 4시간 240분까지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조작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의 조사결과는 소청인의 실제 초과근무내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휴대폰요금과 관련해서는 ○○실 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산상의 실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휴대폰요금 3만원은 무조건 기관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3만원 미만이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해외여행 로밍액까지 기관이 부담할 수 없는 기준조차 알지 못한 채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초과 징수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SK텔레콤 고지서를 토대로 구 ○○사무처 직원의 휴대폰요금을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구분하여 직원별로 통보하고 직원의 개인부담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기관부담금(월 3만원) 범위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 등 사적사용이 명확한 내역은 개인부담으로, 해외 출장시 과다 로밍액 등이 있는 경우 평상시 사용 금액수준(월 평균액)에 맞추어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결정하는 등 ○○사무처의 업무용 휴대폰요금 처리 과정에서 소청인은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휴대폰요금 계산시 B, C, D의 개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사무처 직원 휴대폰요금을 지속적으로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2008. 2. 14자 ○○실 조사결과를 보면, 소청인이 2008. 1. 25.경 개인별 부담금 청구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보관했던 ‘휴대폰요금 폴더 및 파일을 삭제하여 복구 불가능한 상태인바 추가 비위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B(3만원 ’07. 11월분), C(2만원 ’07. 12월분), D(3만원 ’07. 9월·10월분)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8만원을 초과 징수한 증거로 요금청구서 내역과 직원진술을 들고 있으나, ○○실 조사결과에 B, C, D의 확인서만 첨부되어 있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의 F 진술(○○실에서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추가징수 하였는지는 확정짓지 않고, 확인서를 근거로 초과징수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실은 B, C, D의 확인서만을 토대로 소청인이 이들의 휴대폰 요금을 초과 징수했다고 인정한 것이나, 이들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C, D의 확인서의 경우 소청인으로부터 개인부담금을 통보받아 소청인에게 지불했다는 내용뿐으로 이를 토대로 소청인이 총 4회에 걸쳐 8만원을 의도적으로 초과 징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휴대폰요금 개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무렵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기록물 이관작업의 일환이었고 삭제한 자료는 2007. 8. 9월의 휴대폰 요금 파일이 두개라서 삭제한 것이지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소청인에 대한 부정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상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자신의 초과근무시간을 수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2007. 5. 24.(석가탄신일)의 경우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관리 프로그램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240분이 조작시간으로 인정된 점, 휴대폰요금 관련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관련자의 확인서만으로 소청인의 휴대폰요금의 지속적인 과다징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실하게 근무하여 2006년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