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C, D, E 등 보이스피싱 가담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6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신라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E 등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동부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신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양도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