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에 대한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 B이 운영하였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 갑 제8호증의 3(법원문서송부서_판결문) 망 E는 2011. 11. 1.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고물을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외에 망 E의 상속인으로 부 J, 모 K이 있다.
갑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5호증(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은 2012. 4. 7.경 F으로부터 실탄 유탄(불발탄) 6개, 연습용 유탄 6,500여 개 등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이 포함되어 있는 무게 합계 1,330kg의 고철을 매입하였다.
갑 제8호증의 1=을가 제1호증의 14(법원문서송부서_F 증인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7(법원문서송부서_순경 N 수사보고). 그 후 피고 B은 2012. 4. 9. 17:33경 이 사건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에 부착되어 있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실탄 유탄(불발탄)(이하 ‘이 사건 고폭탄’이라 한다)이 폭발하였고, 그 파편이 망 E의 상체를 관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고폭탄은 탄환 속에 다져 넣은 작약의 터지는 힘을 이용하여 만든 대인 살상용 포탄으로서 군사격장에서 실탄을 유탄발사기로 발사하였으나 탄착점에서 폭발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체만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탄 내부는 언제든지 폭발이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가벼운 마찰 또는 충격으로 인해 쉽게 폭발할 수 있고, 폭발하는 경우 무수한 탄환이 튀어 나가면서 퍼져 높은 대인 살상력을 가지는 아주 위험한 폭탄이다.
갑 제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