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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2 2020가단11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1,08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