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