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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9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