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주택건설업, 산업용지 개발업,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E(2012. 1. 설 무렵 교통사고 사망함)은 G의 친구로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다.
F은 G의 동생이자 원고의 직원이고, 피고는 F의 친구이다.
J는 G의 친구이고, K는 J의 어머니이다.
I은 F의 친구이다.
나. G은 2010. 7. 23. 고시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K 명의로 O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매매대금 420,000,0000원에 매수하고, 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삼익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10,000,0000원(이하 ‘삼익신협대출금’이라 한다), J로부터 20,000,0000원, I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K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3. 삼익신협의 대출금 3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삼익신협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어서 2010. 9. 30. 그 날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고시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백진종합건설(이하 ‘백진종건’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다
삼익신협으로부터 건축자금 190,000,0000원을 대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G 등이 그 후 삼익신협 대출금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