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691 (2010.08.31)
조심2009중3207 (2009.11.26)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평일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누32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AA
○○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0.8.31. 선고 2010구합691 판결
2011.3.31.
2011.4.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037,41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6. 경기 ○○군 ○○면 ○○리 688 답 3,89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12. 24. 남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0.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2,03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26. 기각되었고, 2010.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임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 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2항, 구 농지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경하였는지의 여 부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5, 6,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기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02. 5.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인 경기 ○○군 ○○면 △△리 660-2 또는 같은 리 660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② 원고가 2002. 8. 9.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③ 원고가 2005. 6. 4.경부터 2007. 7. 16.까지 위 조합에서 퇴비, 농약 등을 매수한 사실,④ 원고가 2004. 10. 18.경 농업용 픽업 트럭을, 2006. 6. 2.경 예취기를 구입한 사실,⑤ 경기 ○○군수가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4. 4. 9.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벼나 서류(著類)를 경작하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⑥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인 전BB이 '원고가 2003. 9.부터 2008. 1.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전CC가 2004.부터 2007.까지 원고로부터 매년 콩 6-8 포대(1포 대당 20kg) 정도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04. 2. 28.까지 △△ △△구 △△동에 소재한 ◇◇에서 근무하다가 2004. 3. 1.부터는 ☆☆시 ☆☆면 ○○리에 있는 ◇◇ ☆☆송신소에서 근무하였고, 2006. 6. 30. ◇◇에서 퇴직한 사실,② 원고의 경기 ○○군 ○○면 △△리 주거지에서 위 △△ ◇◇까지의 거리는 약 73.23km, ☆☆ 송신소까지의 거리는 약 41.24km 정도였던 사실,③ 원고가 ◇◇에 근무하는 동안 위 공사로부터 받은 2003년 94,230,110원, 2004년 99,147,485원, 2005년 105,443,238원, 2006년 52,601,31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④ 원고가 위 ☆☆송신소에 근무할 당시의 근무형태가 4일 간격의 반복형태(일근 09:00-18:00, 야근 18:00-24:00, 조근 00:00-09:00, 비번)였던 사실,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무렵, 이 사건 농지와 그 인근의 △△리 660, 660-1, 660-2, 673 토지 외에도 충남 ▽▽군 ▽▽면 ▽▽리 329, 같은 리 330, 같은 리 331, 같은 리 333, 같은 리 80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인 2003. 9. 26.부터 2004. 2. 28.까지 약 5개월간 (157일) 주소지에서 약 70km 거리에 있던 △△ △△구 △△동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평일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2004. 3. 1.부터 ◇◇ ☆☆ 송신소에서 근무하면서 4일간의 반복근무형태 중 조근, 야근 또는 비번일에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매월 7.5일 내지 15일 정도의 시간만으로 구 농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농 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③ 더구나 그 무렵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비추어 원고가 매월 비번일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하는 작업만으로는 그 농지 전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농지의 면적은 총 9,030㎡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그 중 일부가 휴경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작해야 할 농지의 면적이 6,765㎡에 이른다), ④ 원고가 제출한 퇴비 등 구입내역(갑 제5호증)에 따르면 그 구매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 등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양인 점,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서류(著類)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하여 전CC에게 처분한 콩의 양은 매년 6-8 포대(1포대 당 20kg)에 불과하여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그 처분양이 지나치게 적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한 나머지 콩의 판매처가 불분명한 점,⑥ 원고는 경기 ○○군수가 작성한 농지원부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자경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충남 ▽▽군 ▽▽면 ▽▽리 80 소재 농지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⑦ 원고가 ◇◇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 까지는 기간이 약 1년 6개월(542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4년 3개월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2004. 12. 25.부터 2007. 12. 24.까지 ) 중 2년 이상 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즉, 1,241일(= 1551일 x 80/100, 소수점 미만 올림) 이상의 요건 중 어느 기간에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위와 같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