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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202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