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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4나5595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R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들 및 반소피고 AV[이하 원고들(반소피고 포함) 모두와 반소피고 AV을 통틀어 부를 때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

]은 남양주시 BC에 위치한 BD아파트(1,27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세대를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이다(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 또는 상속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이하 위 원고들의 행위와 최초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기재한다

). 2) 피고 AR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이고, 피고 하나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당심 소송 계속 중 피고 하나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피고 하나은행이 종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의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원고 I, K, T, U, AD, AE에게,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 BF 외 5명과 원고 BE, AX, BG, BI, BM, BA, BN, BO, BP, BB, BT, BU, BV, BW, BX와 반소피고 AV 반소피고 AV은 제1심에서 본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이하 피고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통틀어 부를 때는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 나.

각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제1심 청구금액표’ 중 각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AR과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같은 표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