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144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71,3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강원 철원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 농가(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한다 )를 경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살처분 1) 원고는 2015. 3. 12. 돼지 83두를 출하하였는데, 도축장 검사관이 도축 전 생체검사에서 구제 역으로 의심되는 돼지들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 하였고, 이에 가축 방역 관은 같은 날 도축장에서 구제 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자 당일 이 사건 농장으로 찾아가 이 사건 농장의 돼지들 중 구제역 임상 증상 등을 보이는 돼지 898두를 발견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농장의 돼지들 중 임상 발현 축 및 동거 축에 대하여 부분 살처분 명령을 하였고, 위 살처분 명령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5. 3. 15.까지 이 사건 농장의 돼지 8,447 두 중 4,058두( 도축장에서 살처분된 6두를 포함하면 총 4,064두) 의 돼지를 살 처분( 이하 ‘ 이 사건 살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제 1 관련소송 1)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 이 사건 살처분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48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하여, 가축을 살 처분하고 가축 전염병 병성 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에 해당하므로 20%를 감액하고, 가축 방역 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60%를 감액하여, 이 사건 살처분한 돼지의 평가액 1,285,640,657원( 이하 ‘ 이 사건 평가액’ 이라 한다) 중 20% 인 257,128,000원( 계산금액에서 백 원 이하 버린 금액) 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라.”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