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중천동 맘모스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누범, 동종 범죄전력 다수(실형 포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