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84,9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 13. 피고들 수급인이 피고 들이라는 점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다.
에게 양산시 D 지상 2 층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4,000,000원( 평당 3,5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1. 15.부터 2018. 2. 1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피고들이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8. 3.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직 불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시에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 들은 원고에게 2018. 5. 4. ‘ 건물 준공을 위해 필요한 시공사의 원자재 구입비용은 견적서를 기준하여 건축주가 물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한 영수증은 채권 양도 증서 임을 확인하며 건축주는 이를 잔금 지급 시 정산한다’ 는 내용의 건축 시공 추가 계약서( 갑 5호 증 )를, 2018. 6. 5. ‘ 조 속한 준공과 입주를 위하여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자재비를 시공사 및 시공사 관련 인이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 준공 시점 완결토록 한다)’ 는 내용의 공사비 정산 협약서( 갑 6호 증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1 지급 내역 표 중 건축주지급 액란 기재와 같이 47,037,52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1. 15. 30,000,000원, 2018. 1. 17.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 28. 피고들 대신 주식회사 E에 10,000,000원 피고들은 위 1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준 별도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