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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04 2018나528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이유

... 2015. 4. 30.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G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2. 10.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 피고와 G이 출자비율 각 50%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고, ㉯ 피고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 G의 L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 위임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있어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한다. 1) “을”의 직책은 총괄본부장으로 하고 일당 20만 원, 근로일수 25일, 급여는 월 500만 원으로 익월 5일 지급한다.

*준공 후 성과급(퇴직금 포함) 2억 원 지급한다.

2) ~ 4) (생략) 5) “을”의 업무범위는 “갑”의 업무대리, 협력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6) ~ 7) (생략) 8) “갑”은 개인 및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비로 차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탁등기 후 기성금 수령시 우선 변제하며 공사중단, 공사포기, 시행사의 부도시 지체없이 지급키로 하고 하도급계약 및 차용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 G의 대표이사 K는 피고의 수임인이자 공동시공사 대표이사 명의로 2012. 11. 2. L과 사이에, L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고용하면서 L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위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계약서의 ‘갑’은 G과 피고, ‘을’은 L을 가리킨다). 2) 한편 G은 2013. 5. 23. L에게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