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466

분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와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위치한 F시장 G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7/1344.34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H’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I’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7/1344.34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J’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81. 3.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균열 및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2016. 1. 10. 수원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정등급 D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 F시장 상인회 회장 K는 2016. 12. 17.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점포주’라 한다) 26명이 모인 가운데 ‘F시장 G동 점포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21명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의 찬성에 따라, ① 구조안전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총괄 진행, 집합건물 F 상가 G동 관리단 역할을 상인회에 위임한 다음, 점포주 협의회 대책위원과 함께 구조안전공사를 공동협의하여 진행하고, ②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있어 상인회와 협의회 대책위원이 주체가 되어 점포주 협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