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35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