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 B외 1필지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하 위 청을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2012. 7. 24.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제1조(임금) 임금체계는 연봉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
1) 총 계약 연봉금액: 1,440만 원(연차수당, 퇴직금 별도) 2) 기본급(연간): 1,440만 원 3) 제수당(연간): (공란) 제2조(제수당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제1조(임금)의 [1)항 기본급 2)항 제수당]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급휴일)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이에 따른 수당은 총계약 연봉 금액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시간) ② 교대제 근무시간은 격일 당일 07: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하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 ③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
이 때 식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