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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원단 염색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비용을 출고 시로부터 30일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의류 납품을 주문한 ‘K ’에 완제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데 피해 자가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인도 K과 약정한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의류 납품 주문이 취소되고 피고인도 K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임가공료 상당의 이익을 편 취한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임가공 작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 의류 임가공 건에 대한 원사 구입- 편직- 염색- 봉제- 프린팅 등 거래업체들 선정의 진척 상태 및 그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 준비 상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변제기 일까지 그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납기를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