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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37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58]

판시사항

공무수행중의 누적된 과로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의 청구 가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임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 망 김창녕이가 전라남도 내무국 지방과 기획예산계장으로 근무하다 1986년 공무원정기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고 이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아침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오면서 1987.7.16.부터 8.25.까지 제1회 시, 군 예산편성작업을 끝내고 병세가 악화되어 87.9.21.부터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해 12.1.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 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