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58]
공무수행중의 누적된 과로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의 청구 가부(적극)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임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 망 김창녕이가 전라남도 내무국 지방과 기획예산계장으로 근무하다 1986년 공무원정기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고 이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아침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오면서 1987.7.16.부터 8.25.까지 제1회 시, 군 예산편성작업을 끝내고 병세가 악화되어 87.9.21.부터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해 12.1.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 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