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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검사가 제출한 임금 체불 및 임금지급 지연 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 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주식회사 L가 아닌 주식회사 한성 엠에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증 제 8호 증), ② D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한 주식회사 한성 엠에스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점, ③ D에 대한 임금이 주식회사 한성 엠에스 명의로 입금되었고, D은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주식회사 한성 엠에스에 대하여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만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성 엠에스 측은 D에게 주식회사 L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1 항에서 근로 기준법 제 3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N이 D에게 임금 체불 및 임금지급 지연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D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요건이 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한성 엠에스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