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4주의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그녀를 강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다
저지른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2년 6월 ~ 5년)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