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6가단200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목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목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