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공1979.8.15.(614),12017]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 법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므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 또한 그것이 본원이 유지하여 온 견해이기도 하다( 1956.8.14 선고 56행상제77호 판결 , 1962.1.31 선고 61행상제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액수를 통고한 피고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도 또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서 심리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것으로 잘못보아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