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정차해 있는 벤츠 차량을 무릎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자유 심증주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무고의 점에 대하여) 제 3자인 H의 112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D를 피의 자로 특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신고의 자발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고죄에 있어 신고의 범위를 자의로 한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 한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