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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33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나아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을 경우,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8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26 판결 등). 나.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8. 1. 27.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2018. 3. 14. 당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8. 1. 27.자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아직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합이 조합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9. 15.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채권금 2,415,630원을 추심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는 데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