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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2:5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5』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므로 그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2. 03:20경 진주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I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진주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J 아반떼 순찰차 뒷문을 3회 걷어 차 수리비 215,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순찰차 뒷문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관련 검토), 음주측정기 결과 출력물(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2019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