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8554
대여금(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68,17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68,17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