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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03 2016가합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9.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4. 11.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7. 1,000만 원, 2015. 1. 28. 1,500만 원, 2015. 2. 26. 1,500만 원, 2015. 3. 9. 1,000만 원, 2015. 5. 8. 1,000만 원, 2015. 5. 26.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서증이 첨부된 소장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2016. 8. 17. 서증이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6. 9. 8. 열린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과 2016. 10. 6.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연달아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위 답변서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반면, 피고가 위 답변서에 첨부한 서증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