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8서3226 (2008.10.30)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일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이 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421,124,4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박○자는 2002. 11. 19. 소외 롯○쇼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송○구 신○동 7-18 롯○○슬골드아파트 102동 2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848,215,000원(=계약금 84,821,500원+중도금 508,929,000원+잔금 254,464,5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되,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2003. 6. 20.부터 2005. 7. 20.까지 6회에 걸쳐,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나. 박○자는 200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1.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05. 12.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입주 지정기간을 2005. 12. 15.부터 2006. 1.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①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한 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중도금 508,929,000원을 모두 납부하고,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2006. 1. 31. 현재 잔대금 254,464,500원 중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여 잔대금 74,464,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 선화에게 매매대금 1,905,535,5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이○화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다.
②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372.501,1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5. 11. 22. 사용승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5. 12.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총액 848,215,000원 중 74,464,500원 만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3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하여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분 421,12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화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그 분양권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후에 이○화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조세포탈의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조세포탈이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미등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 여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도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완공되어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미납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단지 74,464,500원에 불과 하였으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1,905,535,500원 중 이○화가 이행인수하기로 한 은행 융자금채무 508,92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6,606,500원을 이○화로부터 지급받았고, 또한 원고의 남편인 이○호는 2002. 11. 19. 소외 회사로부터 롯○○슬골드아파트 102동 2403호를 891,471,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부터 2006. 1.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6. 2.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일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이 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단순한 분양권의 양도라기보다는 당초부터 완성된 목적물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 결한 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다음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기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8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 등을 위하여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고 하여 당해 부 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③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탈세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 과세대상이 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이○화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을 노려 이○화에 게 이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미등기 양도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법 제104조 제3항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