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손해배상(기)][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나.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가. 민법 제398조 제1항 나. 제105조
정리회사 석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전상석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김인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리회사 석락산업주식회사와 피고가 위 정리회사 소유의 이 사건 준설선단 및 그 부속장비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정리회사가 약정인도기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 지체보상금으로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간소정의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매매계약서(갑제1호증) 제7조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만약 인도시 현지 사우디아라비아당국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아래 해결하기로 하며 항비,체선료 기타 제비용과 미납공과금의 지급도 역시 매도인이 그 인도완료시까지는 이를 직접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특약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 자체의 인도시까지 발생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지 피고가 위 준설선단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고자 용선한 선박의 체선료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체선료에 관한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체선료상당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에 그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한 지체보상금 이상의 손해금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체선료에 관한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체선료란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물의 적재 또는 양육 지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에 관하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를 운송하기 위하여 피고가 용선한 운송선박에 관해서만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매매계약서 제7조의 체선료부담에 관한 규정을 위 준설선단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으며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주장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한 인도 및 인수조건은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에 관한 것이므로 인도시까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같은 조항 소정의 선박에 관한 제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에 관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 인도시기를, 제7조에서 인도 및 인수조건을, 제8조에서 인도지연 및 지체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의 규정순서와 체제로 볼 때 위 제7조의 인도 및 인수조건은 원칙적으로 위 매매목적물이 제6조 소정의 약정인도시기에 인도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다만 위 약정인도시기를 도과하여 인도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항비, 체선료 기타 제비용과 미납공과금등은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그것은 결국 위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운송선의 체선료는 위 매매목적물이 인도지체가 됨이 없이 약정인도시기에 제대로 인도될 경우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위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제비용 중 유독 체선료만을 따로 떼어 위 매매목적물을 운송해 갈 운송선의 체선료를 특별손해로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위 제7조 전체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당국에 지급해야할 준설선단의 정박 또는 체류로 인한 비용이 엄밀한 의미에서 체선료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주장과 같으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원심판시와 같이 위와 같은 체류비용을 체선료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밖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다음에 논지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운송선박에 관한 체선료는 상법 제782조 제3항 소정의 특별손해인 바 이러한 체선료에 관한 손해는 매매계약에서 특약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사이에 계약이행지체시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체선료가 상법 소정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예정된 배상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예정액 이상의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소론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