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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30.자 91마726 결정

[상고장각하][공1992.5.1.(919),126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61조 의 규정취지 및 동 규정의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1조 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61조 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