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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19가단64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F은 형제이고 모두 사망하였다.

G은 D의 아들이고,피고는 D의 사위이자 E의 조카사위이며,원고는 F의 딸이다.

나. 이 사건 피고토지는 1981.4.20.‘G’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경매(제주지방법원 H)의 진행으로 1999.9.11.‘I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다시 2001.11.9.‘E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1.12.5.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피고토지는 서귀포시 J대 707㎡(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토지는 1979. 3. 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F의 1999. 3. 10. 사망 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제주지방법원 K)의 진행으로 2001. 2. 8. ‘L(F의 장녀 M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의 사망 후 2019. 1. 4. 그의 상속인들인 ‘M(3/5 지분), N(2/5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12.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일부 토지는 이 사건 원고토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의 가족들이 이 사건 원고토지에서 빨래 혹은 설거지,청소를 하는 등으로 물을 사용하면 그물이 지대가 낮은 이 사건 계쟁토지로 흘러내렸고,그로 인해 이 사건 피고토지의 농사에 일부 지장을 주었다.

그러자 이 사건 피고토지를 경작,관리하던 G의 어머니 D의...